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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원
2년차 퇴직금 기준
+145만원
연차 10일 수당
+600만원
권고사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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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입사일 필수
예정 퇴사일 필수
월 급여 (세전 기본급, 만원) 필수
식대·교통비 제외한 기본급. 성과급·상여금은 제외합니다.
추가 정보 (더 정확한 계산)
퇴사 사유 실업급여에 영향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선택 입력
잔여 연차 (일) 선택
나이 선택
50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개월) 선택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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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예상 수령액 내역
왜 계산해야 할까요?

퇴사 타이밍이 수백만 원을 바꿉니다

01
-320만원
1일 차이의 퇴직금
만 2년 하루 전 퇴사 vs 하루 후 퇴사. 월급 320만원 기준 2년치 퇴직금 전부가 날아갑니다.
02
+145만원
잔여 연차 10일의 가치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거나. 월급 320만원 기준 연차 1일 = 약 14.5만원.
03
+600만원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같은 퇴사라도 자진퇴사 vs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600만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04
합산 가능
이전 직장도 인정
고용보험은 이직 후 3년 이내라면 합산. 1년 미만 근무해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Guide

퇴사 계산기 사용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 정확한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통상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기준으로 2년 근속 시 약 600만원, 3년 근속 시 약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퇴사 타이밍 — 언제 나가는 게 유리할까?

퇴사 타이밍은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 기산일(만 N년), 잔여 연차 소진 여부, 실업급여 수급 자격(180일)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전에 잔여 연차 7일을 소진하면, 퇴사일이 만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이며,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기준으로 약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월급 280만원, 만 2년 근속이면 약 560만원이 됩니다. 단 정확히 2년이 지난 다음날 이후 퇴사해야 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1년치(약 280만원)만 받습니다. 계산기에 입사일과 예정 퇴사일을 넣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급격 증가, 건강 악화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면 퇴사일이 늦어져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전에 잔여 연차 7일을 소진하면 퇴사일이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빠른 이직이 필요하면 수당으로 받고 나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 최적 타이밍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수령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기준의 추정값입니다.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성과급, 단시간 근로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근로기준법 기준 계산
고용보험법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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