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적 퇴사일까지 1분 만에 알아보세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통상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기준으로 2년 근속 시 약 600만원, 3년 근속 시 약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퇴사 타이밍은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 기산일(만 N년), 잔여 연차 소진 여부, 실업급여 수급 자격(180일)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전에 잔여 연차 7일을 소진하면, 퇴사일이 만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이며,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기준으로 약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월급 280만원, 만 2년 근속이면 약 560만원이 됩니다. 단 정확히 2년이 지난 다음날 이후 퇴사해야 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1년치(약 280만원)만 받습니다. 계산기에 입사일과 예정 퇴사일을 넣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급격 증가, 건강 악화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면 퇴사일이 늦어져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전에 잔여 연차 7일을 소진하면 퇴사일이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빠른 이직이 필요하면 수당으로 받고 나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 최적 타이밍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수령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기준의 추정값입니다.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성과급, 단시간 근로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