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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교통비 제외한 기본급. 성과급·상여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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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실업급여에 영향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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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20만원
1일 차이의 퇴직금
만 2년 하루 전 퇴사 vs 하루 후 퇴사. 월급 320만원 기준 2년치 퇴직금 전부가 날아갑니다.
02
+145만원
잔여 연차 10일의 가치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거나. 월급 320만원 기준 연차 1일 = 약 14.5만원.
03
+600만원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같은 퇴사라도 자진퇴사 vs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600만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04
합산 가능
이전 직장도 인정
고용보험은 이직 후 3년 이내라면 합산. 1년 미만 근무해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omplete Guide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퇴직금 계산 완전 가이드

법적 근거와 지급 의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급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통상 91일(28~31일 × 3개월)입니다.

FORMUL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9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교통비 포함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름),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이며, 성과급·인센티브는 지급 규칙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근속 2년 6개월

근속연수는 연 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월수도 일할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근속 시 '2'가 아닌 '2.5'에 가까운 값으로 계산됩니다. 단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근무'는 만 365일 이상을 의미하므로, 364일째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공제 체계를 가집니다. 근속연수 공제(1~5년: 연 100만원, 6~10년: 연 200만원, 11~20년: 연 250만원, 21년 이상: 연 300만원)와 환산급여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 2~3년차 직장인의 퇴직금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기준의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 가이드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정확한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지만,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무 불가, 배우자 직장 이전·이민으로 인한 동거 불가 등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액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2024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매년 변동

급여 수급 기간 (2025년 기준)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퇴직 후 즉시 또는 퇴직 예정일 전 가능)
  2.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必)
  3. 수급 자격 인정: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내외 처리
  4. 1차 실업인정일 출석: 첫 지급 전 의무교육 수강
  5. 정기 실업인정: 매 4주마다 고용센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이며, 수급 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 기간이 150일이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첫 1년 동안)에는 매달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부여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 1일치는 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거나, 간편하게 월 기본급 ÷ 22일(월 평균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월 기본급 ÷ 22일)
예시: 월급 300만원, 잔여연차 10일 → 300만원 ÷ 22일 × 10일 = 약 136만원

연차 소진 vs 수당 수령 — 어느 쪽이 유리할까?

금액 자체는 동일하지만, 퇴직금 기준일을 넘기는 데 연차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기 7일 전에 퇴사 예정이라면, 잔여 연차 7일을 소진하면 실제 퇴사일이 만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7일 수당(약 95만원)을 수령하는 것보다, 연차 소진으로 퇴직금이 증가하는 폭(300만원 이상 증가 가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단, 빠른 이직이 필요하거나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차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적 퇴사 타이밍 전략

퇴직금 기산일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입사 2년이 되기 하루 전 퇴사"입니다. 근속 연수는 만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365일 × N년째 되는 날을 넘겨야 N년치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5일 입사한 경우, 만 2년이 되는 날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2025년 3월 14일 퇴사하면 약 1년치 퇴직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3가지 최적화 요소 동시 고려

최적 퇴사일을 결정할 때는 다음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1. 퇴직금 기산일: 만 N년째 날짜 이후 퇴사해야 N년치 퇴직금 확보
  2. 실업급여 180일 기준: 현 직장 +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예: 현재 직장에서 160일 근무했다면 20일만 더 근무하면 자격 충족
  3. 잔여 연차 활용: 위의 기산일을 며칠만 넘기면 되는 경우, 잔여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기산일을 넘길 수 있음

퇴사 이후 즉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FAQ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월급 280만원, 만 2년 근속이면 약 560만원이 됩니다. 단 정확히 2년이 지난 다음날 이후 퇴사해야 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1년치(약 280만원)만 받습니다. 계산기에 입사일과 예정 퇴사일을 넣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급격 증가, 건강 악화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면 퇴사일이 늦어져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전에 잔여 연차 7일을 소진하면 퇴사일이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빠른 이직이 필요하면 수당으로 받고 나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 최적 타이밍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수령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기준의 추정값입니다.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성과급, 단시간 근로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최대 1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받은 급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어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미만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 만료(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취업(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포함)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취업하면 취업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단,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일자리에 재취업하면 수급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DB형은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연봉의 1/12을 근로자 IRP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어떤 제도든 퇴직 시 받는 최소 금액은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과 같거나 많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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