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작성: m-place.co.kr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퇴사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잔여 연차가 10일이라면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3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퇴직금을 수백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속 기간연차 발생비고
입사 후 1년차매월 만근 시 1일 (최대 11일)월 단위 발생
2년차 (1년 만근 후)15일 일괄 부여1년차 잔여와 별도
3년차15일2년마다 1일 가산 시작
4~5년차16일+1일 가산
6~7년차17일+1일 가산
21년차 이상25일 (최대)상한
주의: 1년차에 발생한 월차(최대 11일)는 만 1년이 되어 15일이 부여될 때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차 월차와 2년차 연차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FORMULA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월 기본급 / 22일)
또는 정확하게: 미사용 연차일수 x (월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계산 예시

3. 연차 소진 vs 수당 수령 —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단순히 금액만 보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퇴사 타이밍과 연계하면 연차 소진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만 2년 7일 전 퇴사 예정, 잔여 연차 7일

선택연차수당퇴직금 변화총 차이
수당 수령 약 95만원 1년치 (약 300만원) 395만원
연차 소진 0원 2년치 (약 600만원) 600만원

연차 7일을 소진하면 실제 퇴사일이 만 2년을 넘겨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95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퇴직금이 300만원 증가하므로, 순이익이 +205만원입니다.

연차 소진이 유리한 경우

수당 수령이 유리한 경우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연차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미사용 연차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림
  2.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3. 이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단, 퇴사 시에는 연차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은 재직 중 연차 소멸에만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 후 6개월 근무했다면 최대 6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연차를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차 사용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사일이 늦어져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안 쓰게 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차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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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와 월급을 입력하면 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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