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완전 가이드

작성: m-place.co.kr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퇴직금의 법적 근거부터 계산 공식, 세금, 자주 하는 실수까지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1. 법적 근거와 지급 의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FORMUL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2년 6개월 근속, 월급 300만원

예시 2: 1년 0일 근속, 월급 250만원

주의: 만 365일째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64일째 퇴사하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4.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공제 체계를 가집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연간 공제액
1~5년연 100만원
6~10년연 200만원
11~20년연 250만원
21년 이상연 300만원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2~3년차 직장인의 퇴직금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6. 퇴직연금(DB형·DC형) vs 퇴직금

회사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어떤 제도든 퇴직 시 받는 최소 금액은 법정 퇴직금과 같거나 많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없습니다.

내 퇴직금 지금 계산하기

입사일과 월급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립니다.

퇴직금 계산하기